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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도18785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영업용 주요 자산’, 배임 행위 및 손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2012. 4. 3. 및 2012. 9. 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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