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05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빼내어 간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계약의 내용 내지 신의칙상 당연히 위 자료를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무죄 이유] 중 ‘2.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인지 여부‘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수집한 것이거나, 기존 자료 등을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파일들에 담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위 파일에 담긴 정보가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라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별도의 보안규정이나 보안유지자를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7쪽 [무죄 이유] 중 ’3. 영업상 중요자산인지 여부(부정)‘ 항목에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