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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9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외 2 필지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위 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내사보고( 국토 교통부 자료 회신 관련, D 대표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1. 수사 첩보 보고서

1.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현황), 등기부 등본 (D), 착공신고 필 증, 착공 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하는 행위는 부실 시공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해 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이 범행에 대하여 2017. 6.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재범하였다.

다만 2016. 12. 30. 범행으로 단속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공정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맡을 전문건설업체를 찾기 어렵고 공사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위 전과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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