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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17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를 자신과 지인 D으로 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E 대지에 공동주택 3개 동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F 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4.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 면허 대여 업체인 ㈜G에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 자로부터 ㈜G 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 구청에 시공자를 ㈜G으로 기재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4. 14. 경부터 2017. 10. 30. 경 ㈜H 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기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G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설업 등록 대여 협의 업체 관련자료 송부, 착공신고 현황, 근로 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신고 내역, 건축공사인 허가 사항( ㈜G)

1. 착공 신고서, (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 각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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