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6나13978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8, 11, 15호증, 을 제1,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고는 정형외과 의사이며, 서로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4. 26.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충남 홍성군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각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각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인 2010. 6. 3. 이 사건 병원 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18.부터 2012.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F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F이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향후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특약을 하였다. 라.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F이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6. 14. F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7. 5.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 ‘2013. 3. 29.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