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79,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고는 정형외과 의사이며, 서로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4. 26.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8.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충남 홍성군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각 5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각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4. 사업자명의를 원피고 공동 명의에서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후,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계속하였고, 피고로부터 진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을 논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5억 원을 2013. 12.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업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과 동업관계 청산시까지 부과되는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그만두게 된 후부터 위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2014. 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