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 8, 10, 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E은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2) 원고와 E은 2009. 8. 4. E이 사무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G 병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E이 공동투자하여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고, 원고 명의로 병원(이후 H병원으로 상호를 정하였다. 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6. 위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동업계약(이하 위 각 동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8. 4.자 계약] A : G 병원, B : 새로 개원할 병원(H병원 갑 : 원고, 을 : E
1. A는 매매계약에 준하고, B는 동업계약에 준한다.
2.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갑과 을에 대한 배분은 A의 경우 8:2, B는 5:5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A, B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65:35로 분배함. A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권리금은 4억 원(임대보증금 1억, 시설비 1억, 권리금 2억)으로 하고, 갑이 을에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 을의 A에 대한 지분 및 시설 투자비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자동 포기하게 된다.
3. A에 관한 추가 인테리어 및 시설비는 갑이 부담한다.
4. B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갑과 을이 5:5로 부담하며 감가상각은 1년에 10%씩 상정해서 계산한다.
6. A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