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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3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과 합의각서 작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의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6. 30. 동업기간을 2007.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운영에 필요한 역할 분담에 관하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C의 주식 39,000주(지분율 50%)를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과 합의각서에 따라 C의 공동대표이사 및 원장으로 취임하고 2007. 8. 22.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원장직 해임결의 원고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C의 2011. 3. 25.자 이사회에서 3인의 이사 중 2인(원고, D)의 찬성으로 피고를 대표이사 및 원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위약금청구 소송 1) 원고는 2010. 8.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외부 출판행위 등은 ‘동업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측은 기 투자금액(자본금 및 계정과목 명칭 불문) 전액을 포기하고, 이와 별도로 5억 원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의 ‘중대한 사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약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057호 은 2010.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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