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6,840,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6. 8. 26...
이유
... 이 사건 병원의 지분 중 10%를 양도받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출자비율은 원고 75%, 피고 25%로 되었다.
2010. 8. 7.자 동업계약 체결 제6조(동업기간) 6.1(동업기간의 설정)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은 만 3년간으로 하고, 2010년 8월 7일로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로 정한다.
제7조(이 사건 병원 현재 가치와 평가방법) 7.1. 공동사업계약 대상인 이 사건 병원 E점의 현재가치는 일금 \2,240,000,000원(이십이억 사천만원)으로 평가한다.
7.2. 목적물의 현재 가치는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 병원 2009년도 결산보고서’, ‘이 사건 병원 2009년도 매출실적’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합의로 결정하였다.
제13조(공동사업자의 소득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월 급여 15,000,000원/月 1주 단위 4일, 전일(全日) 근무 기준, 주1회 야간진료 매출실적 연동 인센티브 분기별 초과 매출액 * 25% 연(年) 단위 정산 인센티브제 이익배당금 세후순손익 * 지분비율 이익배당금에서 공동사업자 급여, 인센티브, 투자적립금, 기타 양자가 인정하는 공동의 비용은 공제한다.
지분가치 상승분 가치평가결과 * 지분비율 평가시점에 산정 13.2(소득 약정) 피고의 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0. 8. 7. 이 사건 동업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과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기간 만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3. 8.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현재까지 그 영업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