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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C, D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부터 신용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C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한 후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해 자로부터 C 명의로 BMW 차량의 리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 C, D은 2014. 5. 1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리스 계약자 C, 월 리스료 1,148,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종료 시 잔여 원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62,900,000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의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 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 D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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