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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39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12.말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리스(lease)로 차용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2.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1,022,360원, 월 리스료 1,581,121원, 리스기간 36개월로 각 정하되, “리스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C은 리스 물건의 이용자로서 관리하되 매각ㆍ처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1. 2.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MW 매장에서 위 승용차를 리스 물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고가의 차량을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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