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12.말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리스(lease)로 차용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2.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1,022,360원, 월 리스료 1,581,121원, 리스기간 36개월로 각 정하되, “리스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C은 리스 물건의 이용자로서 관리하되 매각ㆍ처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1. 2.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MW 매장에서 위 승용차를 리스 물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