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 와 D BMW 520d 승용차를 취득 원가 61,660,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64,35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 증명
1. 운용 리스 신청서
1. 법인 등기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1부(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58호), 사건 상 세 조회 서( 대전 지검 2016 형제 28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