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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06 2015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매달 604,835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2014. 1. 1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2,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선배인 D을 통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E, F을 소개받고, 위 E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인의 신용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위 E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후 자동차 딜러인 G를 통해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하고, 위 F은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양천구 소재 H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월 리스료 1,148,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원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2,900,000원 상당인 I BMW 520D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F을 통해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E이 제출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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