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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은평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서, 과거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할 당시의 수익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 또라이야. 니들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 돈 내놔 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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