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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0.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0. 12:30경 남양주시 C 소재 D가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안전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 티셔츠 1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14:54경 남양주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4. 8.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남양주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 포터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스마트 폰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 군복바지 1점 등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9.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 남양주시 J 소재 K마트 주차장에서, L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9. 29.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남양주시 N 소재 O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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