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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76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05: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화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이 화원 앞에 놓아둔 시가 20,000원 상당 석류나무 화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 석류화분 2개 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05:38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0에 있는 전주만수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1세,여)이 학생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블루베리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뽑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 05: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E 직매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화원 앞에 놓아둔 시가 20,000원 상당 산호수 화분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쟈스민 화분1개, 시가 12,000원 상당 만데빌라 화분1개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4. 05:3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0에 있는 전주만수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1세,여)이 학생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블루베리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뽑아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 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29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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