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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0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원형톱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9』 피고인은 2015. 3. 3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주택 C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번호식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8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 원형 전기톱 1개, 사다리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5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및 그라인더를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자전거 훔친 장소 사진 첨부, 원형톱 훔친 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수사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복원자료, 피의자 휴대폰 사진 파일 출력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원형톱 훔친 장소 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의자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 캡쳐 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녹화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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