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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4. 03:55경 경기 김포시 C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클립 반지갑 1개 시가 7만원 상당 및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7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동전 1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4:00경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02:00경 L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내부를 뒤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 및 점퍼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9. 15: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사이에 O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16경 위 C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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