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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단1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15:19 경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산 이리에 있는 농협 앞까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제반 사정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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