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61세) 등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 노인회장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1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이미 귀가를 한 위 노인회장을 찾는다며 밖으로 나와 위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노인회장으로 오인하고 위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