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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7 2019고단2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0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61세) 등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 노인회장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1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이미 귀가를 한 위 노인회장을 찾는다며 밖으로 나와 위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노인회장으로 오인하고 위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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