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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0: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은품만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흉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을 근처 고물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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