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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9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00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 길이 6cm, 손잡이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 CCTV 분석 및 캡처)

1. 칼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사이에 있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과거 폭행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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