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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합97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6. 11:00경~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생략)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현관문 옆 보일러 위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12:47경 1-가.

항 기재 장소에서 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가.

항 기재 일시경 1-가.

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한 뒤 현관문 밖에 선 채로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밀쳐 문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는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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