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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0에 있는 태릉마이크로병원 앞 도로상을 공릉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C(38세) 운전의 주식회사 새한택시 소유 D 쏘나타 택시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대림통운 주식회사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새한택시의 D 차량이 수리비 998,430원, 피해자 대림통운 주식회사의 F 차량이 수리비 478,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인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서울 중랑구 묵동 250-24에 있는 엘지전자 건물 앞 도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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