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소재 인천가정법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K5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030거리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