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명덕초등학교 방면에서 무지개공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차량이 서로 교행 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타박상의, 같은 피해자 H(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및 골반 타박상의, 같은 피해자 I(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통증 염좌의, 같은 피해자 J(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골반, 허리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236,428원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