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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9: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E’ 옆에서, 채소를 가꾸는 화단에 오줌을 누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놈 봐라, 너 한번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좌측 팔을 꽉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19: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48 세 )로부터 재차 D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G의 양팔을 잡고 비틀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33 세) 이 피고인이 팔을 떼어 내려고 하자 H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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