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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1세) 을 상대로 “ 여기 C 노래방인데 C 좀 가지고 와 봐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로 인해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위 F이 멱살을 놓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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