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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88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목 디스크 등으로 오른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회 분위기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2년 강제 추행 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7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 상해 등으로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그 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동종 전력은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 년 3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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