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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02: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던지면서 기분 나쁘게 행동 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위 F의 양팔을 뿌리치며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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