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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2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0:35 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과 팔을 할퀴고,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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