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 경 광주시 동구 C 건물 지하 1 층 ‘D 주점 ’에서 술값 때문에 그 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2 세 )에게 ‘ 짭새 새끼야 넌 머냐

’라고 하면서 뒷덜미를 잡고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1 세 )에게 ‘ 야 씨 팔 짭새놈아 개새끼야 니는 머 여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누르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와 벽 쪽으로 밀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