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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9고단3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7』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만원을 지불하면 아기 성장앨범과 액자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C을 아무런 자금 없이 E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E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매월 400만원씩 25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C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은 대출받아 지불하였으며, C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50만원 상당은 2018. 3. 9. 대출받아 1,100만원을 지급한 외에 2017. 9.경부터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결제한 돈으로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 및 2017. 9. 이전에 E와 계약한 고객에 대한 앨범, 액자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해 오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앨범, 액자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 2018. 4. 10. 20만원, 2018. 6. 7. 30만원 등 합계 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10,000원 상당의 앨범 및 액자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영상촬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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