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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진 촬영점에서 위 사진 촬영점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진 촬영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사진 촬영, 앨범 제작 등의 업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사진 촬영점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전액 지급 받았지만 사진 촬영을 해 주지 못하였거나, 촬영은 완료하였지만 앨범이나 액자를 제작해 주지 못한 고객이 60여 명 정도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 185명의 고객으로부터 대금 합계 95,478,000원을 지급 받고 사진 촬영을 해 주지 않은 상태였고, 총 151명의 고객으로부터 대금 합계 84,095,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액자 등을 제작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사진 촬영을 해 주거나 앨범 또는 액자를 제작해 주어야 할 고객이 총 336명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진 촬영점의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C 사진 촬영점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C 사진 촬영점을 양도한 뒤 기존 고객에 대한 응대 및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약 한 달 가량 위 사진 촬영점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고객인 E으로부터 사진 촬영 대금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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