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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37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E’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동업하고 있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웨딩프래닝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 16. 계약일로부터 1년간 원고들이 피고가 취급하는 고객의 촬영업무를 전담하고, 피고는 제3자에게 촬영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외주촬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촬영일정 ② 피고는 원고들이 촬영할 수 없다고 통보한 때에만 제3자에게 촬영을 의뢰할 수 있고, 원고들은 명백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촬영비용 ① 촬영 유형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1, 2항). 구분 가봉스냅 리허설 야외촬영 리마인드 본식 비고 단품 40 50 60 40 500(인화) 패키지 65 700(앨범) 75 300(원판) 75 가봉 야외 동일 ② 촬영비용은 계약기간 내 변경하지 않고 야외촬영이 포함된 패키지 비용은 2017. 5. 1.부터 85만 원으로 인상한다.

제5조 출고상품 ① 촬영유형별 출고상품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봉스냅 리허설 야외촬영 리마인드 본식스냅 비고 단품 액자 16×20 1개, 12×12 2개 인화 70장 사진함 원본DVD 패키지 30P 앨범 1권 액자 30×20 1개, 16×20 1개, 8×6 2개 앨범 1권(50P) 원본DVD 30P 앨범 1권 액자 30×20 1개, 16×20 1개, 8×6 2개 30P 앨범 1권 액자 30×20 1개, 16×20 1개, 8×6 2개 ② 출고상품의 구성은 계약기간 내에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③ 고객에 의해 상품 내용이 증가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F’에서 징수하며 ‘F’은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월 촬영비에 합산하여 ‘E’에 지급한다.

제6조 위약금 ① 양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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