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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0]

1. 웨딩앨범 대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2. 7.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결혼 컨설팅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웨딩 촬영비용을 지불하면 웨딩앨범과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료, 밀린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앨범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야외촬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2. 9.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개명 전 G) 운영의 H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내주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식 관련 야외촬영을 하여 주면 앨범 및 액자 납품 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야외촬영을 의뢰한 신혼부부들로부터 야외촬영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료, 밀린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야외촬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2. 9. 6.경부터 2002. 10. 18.경까지 사이에 I, J 부부 등 65쌍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야외촬영을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827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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