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킨텍스 베이비 페어에서 D스튜디오(대표 E)와 아기 1년 성장앨범 및 액자 7종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750,000원 전액을 D스튜디오에 지급하였다.
나. D스튜디오의 대표 E은 2016. 8. 15. 피고들에게 자신의 영업 전반을 양도하면서, 위 영업양도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하 위 영업양도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지를 확인한 후 2016. 8. 19. 피고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상품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피고들의 스튜디오에서 나머지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촬영계약에 따라 앨범 및 액자 제작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앨범 및 액자를 제작하여 인도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9. 1. E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촬영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16. 11. 7.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0. 1.자 계약에 따른 자녀 성장앨범 및 액자 7종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촬영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대금 7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7. 2. 2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