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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1 인 당 20만원에 앨범, 포스터 또는 액자 사진, 5R 스냅사진 5 장, 프로 필 사진 1 장 등을 제작해 주고, 졸업 연주회 DVD 제작을 원하면 10만원에 제작해 주겠다, 제작비를 선불로 주면 졸업 연주회 후 약속한 날짜에 주문한 앨범, 사진, DVD 등은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스튜디오 임대료, 차량 구입비, 카메라 구입비, 직원 급여, 보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제작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앨범, 사진, DVD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해

8. 12. 경 앨범 제작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9명으로부터 합계 70,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S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T의 법정 진술

1. U,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2차로 제출한 피해 대학별 현황

1. W 법인 계좌 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졸업 앨범 납품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스튜디오 및 졸업 연주 촬영을 모두 이행하였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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