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7. 원고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원고가 피고가 군 복무 중인 부대로 면회를 와 외박허가를 받아,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에 숙소를 잡고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8. 3. 18. 20:00 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행위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424),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6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본 준강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그 후의 정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3,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3. 18.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