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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연예기획사 프로듀서로서 원고 A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그에게 음악활동을 지도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15. 8. 23.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점 ‘F’에서 원고 A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3:14경 근처의 ‘G’으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원고 A이 구토를 반복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23:41경 원고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H, I호의 자택으로 간 다음, 2015. 8. 24. 00:10경 주취와 구토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고 A을 침대에 눕힌 후 그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는 원고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원고 A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구토를 한데다가 피고의 지속적인 추행행위를 막느라 지쳐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원고 A을 간음하였다.

3) 피고는 위 2)항의 행위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6, 서울고등법원 2017노1837, 대법원 2017도20526).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앞서 본 준강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원고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피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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