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18. 4. 11.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22사단 공병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피고인의 친구 B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인 부대로 면회를 와 외박허가를 받아, 속초시 D 모텔'에 숙소를 잡고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2018. 3. 18. 02:0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순번 1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회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상해하려고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