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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164
임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지상 건물 중 지층 및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여 철거하고, 원고 소유의 시가 5,002,000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4,502,000원 상당의 냉동고를 강제로 파손하여 철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9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10.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원상회복비용 1,100만 원, 연체된 2개월간 임료 280만 원, 미납 수도요금 365,300원 합계 14,165,300원을 공제한 20,834,700원(3,500만 원-14,165,30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금제509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원상복구비용은 64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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