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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43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87,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초경부터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피고는 2015. 3. 19. 22:00경 그 대학원생들 모임에서 술에 취한 원고를 서울 광진구 C 소재 ‘D모텔’에 데리고 가 2015. 3. 20. 04:0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10, 서울고등법원 2017노2303).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5. 3. 20. 당일 산부인과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고, 공황발작과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아 계속적으로 신경정신과 등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11. 29.까지 E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지출한 합계 1,832,94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6,854,148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피고의 나이 및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3,500만 원

라. 합계 43,687,088원(= 1,832,940원 6,854,148원 3,500만 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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