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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서,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 D(남, 49세)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4매

1. 현장사진, 동영상 화면 발췌, 현장사진기록, 피해사진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벽돌을 가져와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내던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행히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위 물건에 맞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폭행만으로도 피해자가 비골 골절, 치아 아탈구 및 안와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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