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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3. 28. 선고 2018구합12107 판결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0719(2018.04.24)

제목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요지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4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07.

판결선고

2019.03.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김00은 2015. 12.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30.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7.부터 2017. 7.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및김BB(원고 김AA의 아들), 위 망인의 공유인 △△광역시 동구 △△동 20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AAA 대한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임대료 838,750,000원 중 망인 지분(9.15%)을 초과하는 712,803,024원(이하'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과 김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7. 10. 16. 망인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고, 같은 날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뒤 원고들이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27. 선고 89누600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위 소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망인은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838,750,000원 전부를 취득하였고, 이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 712,803,024원은 망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을 상회하므로, 망인은 위 임대료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2)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6, 8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사실과 갑 제8호증의 5,제8호증의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은 당초 1/2 지분권자에 불과하였고, 원고들은 2004. 7. 25. 최만복의 1/2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최00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건부 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도 함께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과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후인 2009. 8. 11.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원고 김CC는 2016. 7. 1.에 탈퇴).

라) 원고들은 각자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10. 27.자 및 2015. 11. 22.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과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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