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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3 2016가단11120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6/31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I 8명을 두고 2016. 8.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11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6/3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6/93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상속인들 가운데 피고에게만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유류분 비율인 1/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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