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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9세 )로부터 피고인이 틀어 놓은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때려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깔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4: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저 씨 발년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 죽여 버린다.

장날마다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 버린다.

엎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그 곳 가판대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개고기 2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및 피해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해) - 사진 4매, 내사보고( 사진 첨부 건) -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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