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7고단3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9 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셔터 문과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69세) 가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목, 다리를 수회 때렸다.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43 세) 과 그의 조카인 H( 여, 22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셔터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 범행 - [ 권고 형의 범위]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나. 각 폭행 범행 -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식당 주인과 이를 말리려 던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