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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2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20:00 경 진주시 진 산로 322번 길 117-7에 있는 경남 예술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19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려 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6,708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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