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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8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37동 1104호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동의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 ‘파파’를 ‘한가족.zip’로 압축ㆍ변조한 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에프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다른 관련사건(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년 4월 초순경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서, 2012. 6. 27.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과 별도로 조사되고 기소되었으나, 만약 위 관련사건과 함께 처리되었다면 역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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